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에 적기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위기에 처한 건설사를 두고 주채권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이 자금지원을 미루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사업장 이외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PF대주단은 PF사업장 처리방안에 따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각각 지원하게 됩니다.
자금부족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양측이 절반씩 지원하고 회계법인 등 실사를 거쳐 정산하게 됩니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