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동률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