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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가족' 빼라" 가처분 기각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8.22 13:02|수정 : 2012.08.22 14:3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여성가족부라는 정부부처 명칭에서 '가족'을 빼라"며 남성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연대에는 여성가족부에 '가족'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사법상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성연대 주장과 달리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남성이 배제된 가족을 장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성연대는 지난해 3월 남성 권익을 지키겠다며 출범한 이익단체로, 여성가족부가 남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는데도 부처 명칭에 '가족'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