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를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육시설, 도축장, 가축시장 등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과 운전자를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차량 출입과 이동 정보를 자동 수집하기 위해 차량에는 무선인식장치 즉 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은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차량등록제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유출해 무단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