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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학연금 위탁운용사 부실 선정"

안정식 기자

입력 : 2012.08.21 16:05


사학연금공단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사학연금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사학연금공단은 지난해말 연금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판단기준인 수탁고를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하고 항목별 점수를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공단을 상대로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사학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전문의 299명을 교원으로 신고해 국가로부터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은 5개 대학 8개 협력병원을 적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국가부담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산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식 등으로 632억원의 손실을 누락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1.2% 포인트 높게 공시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