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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시도…범행 장소서 체포

최재영 기자

입력 : 2012.08.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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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30대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이 남성은 성폭행 전과범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행에 저항하는 30대 가정주부를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42살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어제(20일) 오전 서울 중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37살 이 모 씨가 아이를 유치원 차량에 태워 보내기 위해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 사이 이 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잠시 뒤 귀가한 이 씨를 성폭행하려다 이 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기배관 회사에서 일하던 서 씨가 대체 휴가를 내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자신의 집에서 1km 가량 떨어진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범행을 위해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와 마스크를 미리 챙기고, 회사에서 청테이프도 가져다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는 성폭행 전과 3범으로 지난 2004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7년 6개월간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만기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전 저지른 범죄여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