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1일 전주 일대의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장모(17)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는 손님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한 뒤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불법매입한 판매책을 조사하는 한편 장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