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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채 성폭행 시도 후 살해…영장 신청

박세용 기자

입력 : 2012.08.21 09:38|수정 : 2012.08.21 10:37


전자발찌를 찬채 30대 여성을 성폭행 시도한 뒤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차고 30대 여성을 성폭행 시도하다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42살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어제(20일) 오전 서울 중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37살 이 모 씨가 아이를 유치원 차량에 태워 보내기 위해 잠시 나간 사이 집에 침입해 이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기배관 회사에서 일하던 서 씨가 어제 대체 휴가를 내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자신의 집에서 1km 가량 떨어진 피해자 집을 찾아가 일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범행을 위해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와 마스크를 미리 챙기고, 회사에서 청테이프도 가져다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는 누군가 싸우면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 씨는 2004년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7년6개월간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만기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왔습니다.

서 씨의 성범죄는 이미 8년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