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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국내 유흥주점 상대 소송 이겼다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8.21 04:40|수정 : 2012.08.21 13:52


경기도 성남시에서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큰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샤넬이 황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샤넬 본사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는 "유흥주점 영업이나 광고를 통해 영문 '샤넬' 상표를 사용한 황씨의 행위는 본사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황 씨는 샤넬 측의 소 제기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전고법이 2010년 8월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 상표를 노래방 영업에 사용한 국내 자영업자에게 버버리 본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