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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후보자 매수 징역형…양형기준 강화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8.20 21:47|수정 : 2012.08.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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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새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또 불법 기부행위나 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징역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새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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