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20일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김 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춘천시 소양로 한 가정집에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해 주인 박 모(60·여)씨를 흉기로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소방서 소양로 지구대 박 모(54)경위의 명치와 가슴,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주인 박 씨는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다 거실에 있던 김 씨와 마주쳤으며, 이에 김 씨가 거실에 있던 흉기를 들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위협하자 재빨리 뒷문으로 도망쳐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성폭력범죄 등 전과 13범인 김 씨는 지난 5월 중순 발생한 강간치상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김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김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 추가범죄를 확인하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