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일 공직선거법 양형기준을 한층 강화해 최종 의결함에 따라 당장 4ㆍ11 총선 선거사범부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매수,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권고함으로써 당선무효자가 속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수 사건도 금권선거 중 당선무효형 권고 유형에 포함돼 있다.
◇4ㆍ11 총선사범도 적용 = 양형위는 확정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6개월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0월11일)을 앞두고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선거사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9월 중 4ㆍ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수 사건에 이번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1천92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중 568명을 기소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바 있다.
특히 적발된 인원 중 당선자가 무려 79명에 이르러 이들 중 적잖은 수가 새 양형기준에 따라 최악의 경우 당선무효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권선거 엄벌 기조 = 양형위는 이번 양형기준의 특징으로 금권선거 처벌 강화를 꼽았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는 일정액(당선인 100만원, 선거사무장 등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 시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매수 행위 외에 당내경선 관련 매수, 공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권고하는 등 엄정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칙적 당선무효형 권고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같은 후보자 매수,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 같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등은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부과하고 감경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2007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발생한 돈봉투 사건처럼 당내 경선 관련 매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4월∼1년)을 기본으로 하되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 8개월 이내 또는 벌금 50만∼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특히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 선거 관계인에 대한 매수 행위, 후보자ㆍ당선인을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 이내 또는 벌금 100만∼500만원의 형이 부과되며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50만∼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유형도 과거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양형위는 후보자 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는 감경하더라도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