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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요구 안들어줘" 경찰서 방화미수 40대 집유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8.20 16:58|수정 : 2012.08.20 17:48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 단독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며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불을 지를 것처럼 경찰관을 협박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죄질이 좋지 나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3일 새벽 2시 반쯤 전주 덕진경찰서에 라이터를 들고 가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인 뒤 지구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경찰관들이 들어주지 않자 경찰서까지 찾아가 방화를 시도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