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장비 수입대금 약 119억 원을 해외 거래업체에 선지급한 혐의로 효성과 전 이사 문모씨를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효성과 문씨는 2010년 5월초 독일 B사로부터 광학용 필름 설비 장비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대금 789만 1500유로, 약 119억 원을 사전 지급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상 미화 2만달러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업무는 한국은행 총재가 위임받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서울세관은 효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회삿돈 유출 등의 혐의를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실제 무역에 따른 자본거래라고 판단해 이 같이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