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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성매매 강요하고 대금 가로챈 20대 연인 구속

장훈경 기자

입력 : 2012.08.20 14:34


인천남부경찰서는 친구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해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살 이 모 씨와 여자친구 20살 노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친구인 20살 김 모 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남녀가 견디다 못해 도망간 피해자를 자신들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돌로 때리는 등 심하게 폭행하며 7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