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의 공직임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를 경력경쟁 채용의 방식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수뢰ㆍ횡령 등 금품 비리로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수당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예보 및 경보를 위해 신문사와 인터넷 언론에도 재난에 관한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