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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등 병행수입 통관인증제 시행

정명원

입력 : 2012.08.20 11:34


고가 수입물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명품 가방 등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병행수입물품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 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을 말합니다.

병행수입 제품은 국내 독점 수입·판매업체가 들여온 제품보다 가격이 5~40% 정도 쌉니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으로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이 붙이게 될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는 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등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가 담깁니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통관표지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위조상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