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금품비리로 '벌금형'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08.20 12:39
동영상
내년부터 공무원이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 후에 발견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금품비리를 저질렀을 때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