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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장 소화전·소방호스 설치 의무화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2.08.20 04:44|수정 : 2012.08.20 04:49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물 공사장은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신축 공사장에 옥내 소화전과 이동식 소방호스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축공사장에서 지난 13일 일어난 화재를 언급하며 이런 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방재청은 또 공사장 안전 현장확인 주기를 현행 6개월보다 줄이고, 용접·용단 기술자에 대한 화재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방재청은 지난해에도 소방시설설치유지법을 개정해 신축공사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