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로비가 들통 나 자격을 박탈당한 변호사가 의뢰인을 속인 채 변호활동을 하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전직 변호사 39살 이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 9명을 속여 사건 수임료로 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8년 판사와 검사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 준다며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자격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