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시민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해온 경찰에 대해 법원이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들어 정보공개를 피하기만 하는 공공기관에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작경찰서장을 상대로 임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요구받으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하고, 거부하더라도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어떤 법익이나 기본권과 충돌하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씨는 자신이 2005년 11월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받은 기록을 지난해 9월 요구했지만, 동작경찰서 측은 임씨가 정보공개청구서에 연락처를 적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지 그러지도 않고 바로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