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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직장인, 주택대출 쉬워진다…DTI 완화

박민하 기자

입력 : 2012.08.17 11:46|수정 : 2012.08.17 12:47


40세 미만 직장인과 소득은 없지만 보유자산이 있는 고령층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에게 DTI 규제를 적용할 때 현재의 소득이 아닌 향후 10년간 연평균 예상소득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여가 300만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가 연리 5%로 20년 만기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가 현재 2억 2400만원에서 최대 2억 6천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자산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도입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은행 정기예금 가중 평균 금리를 적용해 연간 자산소득이 산출됩니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토지나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이 자산으로 인정되고, 여기서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으로 간주합니다.

금융위는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도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또는 분할상환 대출 요건에 해당하면 각각 5% 포인트씩, 최대 15% 포인트의 DTI 가산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역모기지 대출에는 DTI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