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영세상점과 편의점 등에서 수백만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사기 및 절도)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6일부터 6월4일까지 서울 응암동 화장품 가게와 명동의 편의점 등에서 자신을 주변상가의 사장이라고 속여 가게 주인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총 43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가게주인, 아르바이트생과 2∼3차례에 걸쳐 소액의 금전거래를 해 신뢰를 쌓고 '급전이 필요한데 곧바로 갚겠다'는 속칭 '야바위' 수법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 같은 수법으로 1천200여만원을 가로챘다 복역한 이씨는 2010년 10월 만기 출소해 안마시술소에서 주차대행일을 했지만 안마시술소가 단속으로 폐업되자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이씨가 키 180㎝가 넘는 호남형 외모에다 말을 너무 잘해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