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17일 농산물 도매업자가 밭떼기로 구입한 대파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홧김에 대파밭을 갈아엎은 혐의(재물손괴)로 이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2시께 부산 강서구 봉림동 대파밭 3천960㎡(1천200평)을 트랙터로 갈아엎어 6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초 농산물 도매업자 김모(55)씨에게 밭떼기로 대파밭을 500만원에 팔았으나 김씨가 잔금 170만원을 주지 않고 대파 수확도 하지 않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