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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수수, 대가성 없어도 처벌' 입법 예고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08.1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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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비록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