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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는 금품도 처벌" 권익위, 입법 예고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08.16 21:20|수정 : 2012.08.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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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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