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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 이자' 미끼 130억원 사기 30대 구속

장훈경 기자

입력 : 2012.08.16 19:27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13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용하는 선물옵션 계좌에 투자하면 매달 2%에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모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0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회사에서 개발한 선물투자 매매 프로그램을 돌리면 막대한 수익이 난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국내 명문대학 석사 출신에 재무설계사 자격증까지 갖춘 이력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개인당 10억원이 넘는 고액을 투자받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