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엠바고를 파기하고 사전 보도한 일본 교도통신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전날인 지난 9일 밤 10시30분쯤 회원사인 일본 신문ㆍ방송사를 상대로 기사를 송고하는 과정에서 일정과 경호 엠바고를 파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으로는 교도통신이 포괄적 엠바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기사를 송고한 것"이라며 "이것은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12조에는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 외부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시기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전에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