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1단독 정문성 판사는 고소사건 청탁과 관련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문 모(53ㆍ여)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고소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담당 경찰관에서 수차례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담당 경찰관의 금품 요구가 계속되자 피고인의 진정으로 뇌물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춘천경찰서 소속 이모(48) 경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50만~300만 원씩 129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5월 첫 공판부터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