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취직시켜주겠다며 수강생들에게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학원 시간강사 조모(40)씨를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 1월2일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 B씨에게 취직시켜주겠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10년 7월28일부터 지난 7월2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8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수도권 소재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에 출강하며 인맥을 과시한 뒤 교도소 기능직 공무원, 보훈병원 기능직기사 등 다양한 취업 자리를 알선해줄 것처럼 속였다.
사기를 당한 수강생들은 돈을 주고 취업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 씨가 주로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학교 강사로 출강해 의심을 받지 않았다"며 "구직난을 악용한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