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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자살…학교법인 등 배상책임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08.16 14:05


지난해 말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학교 법인과 가해학생 부모가 피해학생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피해학생 권모 군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 양의 유족들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올초 권군과 박양의 유족들은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 학생 부모 등 10명을 상대로 각각 유족에게 3억4000-3억 6000여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