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허위로 늘려 표시하거나 작업장 위생상태가 불량한 건어포 등을 서울 시내에 유통ㆍ판매한 업체 11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4월초부터 3개월 동안 건어물을 취급하는 대형 식품 판매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11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유통기간 연장 허위표시 판매업소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행위를 한 곳도 2군데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업체는 건어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트제네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균은 냉장온도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식중독균으로 구토와 설사, 패혈증, 수막염 등을 유발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11개 업체 업주 등을 형사입건하고 10곳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