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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피해자 155명에 1억 7000만 원 환급

정연 기자

입력 : 2012.08.16 13:31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450건을 조사해 이 가운데 155건에 대해 1억 6900만 원을 환급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온 대부업체는 44곳으로, 환급 방식은 대출 원리금 감면과 중개수수료 반환 등입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39%로 인하되기 전에 맺어진 합법적인 대출계약도 이자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대출금리를 낮춰 이자를 받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