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가 사는 아파트 현관에 불을 낸 혐의로 10대 남녀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피해 여학생이 자신들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녀 혼을 내줘야 한다'며 지난 10일 새벽 1시쯤 이 여학생의 아파트 현관 앞에 종이상자와 전단지를 모아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맞은편 아파트 주민이 냄새를 맡고 불을 끄자 같은날 오후에 다시 불을 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