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사는 집 옆 공사장에 찾아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상해)로 강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25분께 대구 동구의 한 원룸 신축 공사장에 가 "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며 이 곳에서 일하던 서모(56)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사장 바로 옆 원룸에 세든 강씨는 공사가 시작된 지난달 중순부터 신축하는 원룸 주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소음과 관련해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려고 하는 데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