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유흥업소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B(39)씨는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유흥업소를 찾아가 둔기를 사용해 노래방 기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C(33ㆍ여)씨는 A씨와 공모해 지난해 2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매상 1억4천여만원을 다른 카드 단말기로 결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C씨 등은 현재 마약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B씨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교도소 면회, 서신 등의 방법을 사용해 범행을 교사(敎唆)했다.
(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