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살인이나 사체 은닉을 한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살인과 사체 은닉을 추가하고, 이와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교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8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이 의원은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뤄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환자에게 행한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3%는 '어떤 경우에도 의사 면허에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답했고 '법에 따라 의사면허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9%에 불과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측은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면허 문제를 관리하는 자율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