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만 5세 미안의 영유아가 둘인 가구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셋 이상 자녀를 가진 가구만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만 5세 미만의 자녀가 둘이 있는 가구도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규칙의 개정령에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새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할 때 부채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 또는 차량운행을 중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어긴 어린이집과 원장에게는 최대 1년의 운영정지와 자격정지 처벌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