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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언론사칭 수십억 편취 사기단 중형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08.16 10:12


청주지법은 언론단체를 사칭해 전국 영세업체 수천 곳에서 수십억원의 금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강모 씨 등 6명에게 징역 2년6월에서 최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이 언론단체라고 하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거나 협조적 태도를 보이기 쉬운 자영업자의 성향을 이용한데다 아직도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씨 등 6명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사당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언론인클럽', '기자연대' 등을 사칭하며 영세업체 6천여곳에 책자와 DVD를 팔아 25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