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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히로뽕 투약후 음란행위 30대 영장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8.16 07:54|수정 : 2012.08.16 09:23


부산 중부경찰서는 필로폰 히로뽕 투약 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3일 밤 10시쯤 부산 중구 자신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자신이 사는 빌라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한 남자로부터 히로뽕 2회 투약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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