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유사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해 1천504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토비스레저 회장 이모(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유사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더라도 회원들에게 약정을 이행해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수년간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신문광고를 내고 2006년부터 3년 동안 총 8천170여명한테 유사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했다. 회원들에게는 전국 골프장 아무곳에서나 비회원 가격으로 골프를 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액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씨 회사는 재정상태가 나빠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한 회원이 지불한 돈으로 기존 회원이 청구한 차액을 보전해주는 데 급급했다.
신규회원이 줄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은 이씨는 결국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체류기간 경과로 체포된 후 강제추방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