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의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월 3,4회 이내로 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경부는 다음 달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자체들도 대형마트의 휴일영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문제 삼았던 조례를 개정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