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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 개시

서경채 기자

입력 : 2012.08.16 03:53|수정 : 2012.08.16 05:0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소년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를 선언한 지 두 달 만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개월간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을 정하고 나서 어제(15일)부터 서류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민 관련 단체는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워크숍을 여는가 하면 불법 체류 청소년을 둔 가족도 학교 기록과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모으느라 분주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소개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이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단 2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자리까지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31세 미만이 대상으로 중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고졸 학력 인증과 특정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된 청소년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납세 영수증, 은행계좌 기록, 각종 종교 기록 등 5년간 계속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리스트도 제시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미국 이민정책연구소는 이 조치로 추방에서 구제되는 청소년은 모두 176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멕시코 출신이 117만 명으로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계를 제외하면 한국 출신은 인도와 함께 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