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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천억 빌딩 불법증여·탈세' 기업가 집유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8.15 17:42


서울 강남 소재 천백억원대 빌딩을 상속세와 증여세 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회삿돈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인 이 모 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의 횡령·탈세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회계사 오 모, 허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씨의 범행은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회사로부터 무려 259억 원을 횡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