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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입찰담합 건설사 15억원 과징금

정연 기자

입력 : 2012.08.15 14:15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경기도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벽산건설은 태영건설의 낙찰을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태영건설 입찰금액은 251억 4천300만 원으로 벽산건설보다 900만 원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태영건설에 11억 7천500만 원, 벽산건설에 2억 9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