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법인 대표이사라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안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9년 9월 지인의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안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지냈고, 부인의 실종 신고 이후 2000년부터 서류상 '사망자'로 처리돼 10년 넘게 남의 이름으로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안씨가 사망자로 위장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계좌내역을 추적하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