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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대표 탤런트 사기혐의 피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2.08.15 10:27|수정 : 2012.08.15 11:22


결혼정보업체의 공동 대표이사를 지낸 유명 여성 연예인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결혼정보 업체의 회원 9명이 최고 5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약속된 이성 소개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업체가 문을 닫아버렸다며 유명 여성 연예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를 당한 연예인은 "2009년 공동대표로 합류할 때부터 대외활동과 홍보만 담당했다"며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형사상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최근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이달 초 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