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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 20% 급증…검찰 내부기준 높였나?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8.15 10:18


피고인이나 검사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형사사건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법원 판결에 대응하는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2분기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형사 항소심이 1041건으로, 지난해 2분기 879건에 비해 20%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2분기 927건, 2010년 2분기 880건 등으로 최근 4년간 1000건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일선 판사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가 예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