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檢,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청구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8.15 06:42

동영상

<앵커>

미성년자 성폭행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습니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검찰이 처음 청구한 겁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30살 표 모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법원에 함께 청구했습니다.

지난 7월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검찰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행법상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큰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검찰이 약물치료를 청구한 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달 동안 10대 여성 5명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표 씨가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성욕 과잉 장애로 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약물 치료명령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법무부는 표 씨가 형집행 종료나 가석방 등으로 석방되기 전 2달 이내에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해 최대 15년 동안 약물을 주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