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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소년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김수영 기자

입력 : 2012.08.14 21:50|수정 : 2012.08.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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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표 모 씨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표 씨는 최대 15년간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투여받게 됩니다.

지난해 7월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시행된 뒤 지난 5월 아동 성폭행범 박 모 씨에게 처음으로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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